유영하 등 변호인단 전원 사임계 제출..1심 선고 올해 넘길 가능성 ↑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유영하 변호사 등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원 사의를 표했다.이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 후 변호인단 전원 사임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유 변호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모두가 사임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전원 사임을 포함해 여러 대응책을 마련에 나섰고,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전원 사임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이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과 불구속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저희 변호사들은 더 이상 본 재판부에서 진행할 향후 재판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떠한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을 위한 어떠한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사임 의사를 철회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변호인단이 사임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새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원이 지정한 국선변호인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한다 해도 방대한 수사·재판 기록을 모두 숙지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지 여부 등을 지켜보기 위해 이날과 오는 17일 재판을 취소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판 유리한 고지 선점 위한 여론전 돌입?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다시 법원은 6개월간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정치적 외풍과 여론 압력에도 불구하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박 전 대통령의 작심발언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변호인단 전원 사임과 맞물려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포석이라는 것.

표면적으로는 구속 연장에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로부터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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