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면세점 주식 매각 전 법무법인 법률 검토 받고도 국감서 ‘받은 적 없다’

[공공뉴스=황민우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저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가 거짓 증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속 여당 의원들은 위원회 차원의 위증죄 고발을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강 대표의 위증 증거를 제시하며 상임위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어제(16일) 국감에서 강 대표의 증언 내용 중 명백한 위증이 있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강 대표는 에스엠면세점 사업 참여 이후 법적 자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으나 이는 명백한 위증”이라며 홈앤쇼핑이 법무법인에 면세점 사업 지분 매각 관련 법률 검토를 의뢰해 받은 공문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2015년 10월 인천공항 면세점과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한 에스엠면세점 지분 8만주를 액면가 5000원에 매각했다.

또한 홈앤쇼핑은 매각 전 이미 법무법인에 매각 시 배임혐의 등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 요청했고, 2015년 8월31일 법무법인으로부터 배임 등 형사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받았다.

그동안 홈앤쇼핑이 2015년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했음에도 유상증자를 세 차례나 포기하고 제대로 된 가치평가 없이 보유 중이던 면세점 지분을 액면가로 처분했던 과정에 대해 배임혐의 등 강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올해 3월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은 강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홈앤쇼핑의 에스엠면세점 지분참여과정과 청산과정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밝혀진 사실은 홈앤쇼핑이 면세점 지분을 청산하기 전 배임 등 형사적 문제가 될 것을 알고 미리 법률 검토를 받아놓고도 매각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명백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국회의 고발을 요청한다”며 “현재 중기청의 수사의뢰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증죄까지 덧붙여 면세점 지분 매각과정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홈앤쇼핑은 2014년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권 신청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10개 기업이 공동참여한 컨소시엄법인 에스엠면세점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후 실시한 유상증자에 불참하면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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