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지난 주말부터 온라인에는 일종의 놀이라 할 수 있는 ‘그런데 다스는 누구겁니까’ 라는 검색어가 순위에 오르는 등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이냐고 묻자 제외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선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보복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박 장관 역시 정치보복이 아니라 ‘드러난 사실’에 대한 수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혐의에 대해 노 의원은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최소 6개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박 장관이 혐의가 드러나면 그에 따라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의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조만간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점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 설치를 놓고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올해 안으로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내년 2월 이후에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도 있다.

만약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공수처가 첫 번째로 수사할 대상은 아무래도 이 전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다.

공수처가 아직 임기 초반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미 검찰 수사가 다 끝나 기소 후 1심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가장 ‘명분있게’ 건드릴 수 있는 사안은 역시 이 전 대통령 밖엔 없어 보인다.

물론 검찰 입장에선 이 전 대통령을 공수처에게 뺏길 수는 없는 상황. 따라서 공수처가 출범되기 전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혐의가 발견된다면 기소를 하더라도 공수처에가 아닌 검찰이 기소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하는 까닭이다.

공수처와 검찰의 미묘한 ‘자존심’ 전쟁에 결국 이 전 대통령의 목은 갈수록 조이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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