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곳이 전국 기준 80군데로 조사된 가운데 경기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야·새벽 등의 시간에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은 경기 24곳(남부 15곳+북부 9곳), 부산 16곳, 서울·대구(각 12곳), 경남 8곳, 강원 5곳, 인천·광주·경북(각 1곳) 등 총 80군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나머지 지자체인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제주, 전북, 전남 등은 오토바이 폭주족 출몰 지역이 없었다.

서울의 경우 가장 많은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출몰하는 곳은 서대문구 수색로 래미안 및 e편한세상 아파트 인근 지역이었으며 매일 심야시간에 5~6대의 폭주족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단위 기준으로는 경기남부의 흥안대로(벌말오거리-덕고개사거리), 경기북부의 호국로 원당시장 부근(고양소방서~성사고등학교), 경북의 코오롱삼거리~안동교차로에 최대 10대 수준의 폭주족들이 출몰하여 규모가 가장 컸다.

특히 경북의 코오롱삼거리~안동교차로 출몰구간은 12.3km로 전국에서 구간 길이가 가장 길었다.

한편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도로상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홍 의원은 “야간에 발생하는 오토바이 폭주로 인한 소음과 이를 추격하는 경찰의 사이렌 소리 때문에 시민들이 잠을 자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상습 출몰지에는 순찰차, 싸이카 등을 확대 투입해 ‘예방적 순찰’을 강화하는 동시에 ‘폭주족 특별단속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간에 폭주족 발견시 가급적 사이렌 사용을 지양하는 동시에 블랙박스, 캠코더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확실히 확보한 후 현행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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