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복지카드 협약 맺고 각종 경제적 혜택 받아..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도 지속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 100여명이 카드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공짜 해외 여행을 즐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복지카드 혜택에 따른 해외연수 참가자 명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드사와 협약을 체결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02명이 공짜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로 나타났다.

캠코는 임직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카드 협약을 맺고, 그 대가로 개인의 카드사용실적에 따른 적립금(총 2억500만원)과 함께 매년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주장이다.

해외여행지는 모두 관광지로 2013년 일본 북해도, 2014년 태국(방콕, 파타야), 베트남(하노이, 하롱베이), 2015년 중국 해남도, 2016년 베트남 다낭, 2017년 태국 카오락을 다녀왔다. 1인당 비용은 약 156만원이 소요됐다.

공짜 해외여행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인당 약 156만원의 비용이 든 캠코의 공짜 해외여행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자산관리공사가 공짜 해외여행을 제공받은 행위는 청탁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자료=박광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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