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윤경은 KB증권 대표의 향후 거취에 적신호가 켜졌다.

KB금융그룹 계열사 사장단 대부분이 올해 말과 내년 3월 주총 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계열사 내부적으로는 혹시 모를 인사 태풍에 긴장하고 있는 상황.

현재 윤경은·전병조 ‘투톱’ 체제로 운영 중인 KB증권의 경우 두 대표가 모두 연말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인 CEO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KB투자증권 출신 전 대표보다 현대증권 출신인 윤 대표의 낙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윤 대표가 현대증권 대표 시절 배임 혐의 고발, 금감원 제재, 셀프 성과급 논란 등 각종 구설수에 올랐던 만큼 연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 ‘투톱 체제 KB증권, 1인 CEO 체제로 전환되나

10일 KB증권 등에 따르면, 연결기준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 409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2분기 177억3100만원 손실에서 3분기 흑자전환했다.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99% 늘었다.

반면 영업이익은 303억9900만원으로 전분기(894억원)보다 65.99%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3.07% 줄었다.

KB증권은 지난해 연말까지 합병 비용을 모두 털어내면서 지난 1분기 1088억19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2분기에는 현대저축은행 매각으로 인한 중단사업손익을 반영해 177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3분기 흑자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일회성 비용이 발목을 잡았다. 지난 9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금 충당금 등 일회성 비용이 발생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KB증권은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이 합병해 만들어진 회사다. 윤 대표와 전 대표는 지난 1월 KB증권이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의 통합법인으로 출범하면서 1년 임기의 각자대표를 맡았다.

현대증권 출신 윤 대표는 자산관리(WM)와 세일즈앤트레이딩(S&T), 경영관리부문을 맡고 있다. KB투자증권 출신 전 대표는 투자금융(IB)외에 기업금융(홀세일) 부문을 담당한다.

KB증권은 내년에도 각자대표 체제가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합병 후 1년간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평가 아래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1인 체제로 변화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두 대표 중 올해 더 나은 실적을 거둔 쪽이 내년 단독대표를 맡게 될 가능성도 높다.

상반기까지 실적을 살펴보면 윤 대표는 수익률 면에서, 전 대표는 수익 규모에서 앞서는 상황. 올 상반기 KB증권의 순이익은 별도기준 11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4.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 대표가 담당하는 기업금융 비중이 약 57%로 회사 수익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 윤 대표는 지난해 같은 기간 WM에서 25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순이익 547억원을 올리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렇듯 상반기 성적만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또 윤 회장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제3의 인물’을 단독 대표로 앉힐 가능성도 있다.

◆‘현대증권’ 출신 윤경은, 검찰 고발부터 셀프 성과급 논란까지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윤 대표의 낙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합병 전 현대증권 대표 시절 각종 구설수에 얽히면서 연임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0월 당시 윤 대표 등 현대증권 경영진을 놓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추진했다.

금감원은 윤 대표와 IB본부 소속 임원 2명을 상대로 종합감사 결과 대주주 신용 공여 금지 등 내부통제를 위반한 혐의로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또한 같은해 현대증권 노조는 윤 대표가 2012년 11월 현대상선으로부터 456억원에 동북아41호선박을 사들이고, 2014년 5월 현대엘앤알이 발행산 610억원 상당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전액 인수하는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고발건을 당시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2015년 12월 윤 대표와 이동열 위원장이 노사상생을 합의하면서 노조 측에서 고발을 취하했다.

KB증권의 대표가 된 이후 지난해 8월에는 금융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윤 회장 등과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KB금융이 현대증권과 주식을 맞바꾸는 형식으로 현대증권을 100% 자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했다”며 “이것이 현대증권에 321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표는 ‘거액 성과급’으로도 구설수에 올랐다. 2015년도에도 10억원에 달하는 성과을 받은데 이어 2016년도 상반기 역시 2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챙겼다.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임원성과급(6억원)과 2014년~2015년 흑자 시현으로 회사 매각 추진 과정에서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한 공로 포상금(14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 같은 윤 대표에 대한 성과급 규모는 ‘성과보상위원회’에서 결정됐다. 당시 성과보상위원회는 윤 대표를 비롯해 김상남(사외이사) 전 노동부 차관과 최관(사외이사) 성균관대 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상반기 성과급 책정을 윤 대표가 총괄하고 직접 심의한 것으로 ‘셀프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현대증권 측은 윤 대표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배경에 회사 매각 추진 과정에서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거론했지만, 이미 현대증권은 KB금융 인수 과정에서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인 상태여서 공분을 샀다.

윤경은 KB증권 대표

◆과거 현대증권 금감원 제재도 악재..KB금융 선택은? 

그동안 현대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도 윤 대표의 앞날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말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현대증권에 기관주의를, 관련 직원 3명에게 견책 조치를 내렸다.

조사 결과 현대증권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블록딜 전 주식을 차입 공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5억12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재공시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최근 3년간 10차례에 걸쳐 기관주의 3번, 업무 일부정지 1번의 기관제재를 받았다. KB투자증권이 같은 기간 한 번도 제재를 받지 않은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금감원 검사 및 제재 규정에서는 금융사가 인수·합병 시 존속하는 회사의 제재 기록을 기준으로 누적 가중 처벌을 하게 돼 있다. KB증권은 현대증권을 존속법인, KB투자증권을 소멸법인으로 하기 때문에 현대증권의 제재 기록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것.

때문에 이 같은 기관제재는 KB금융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 기간 현대증권 수장을 맡았던 윤 대표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KB증권 홍보실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된 어떠한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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