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이대 핵심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학사특혜’ 혐의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면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경옥 교수와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다”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에게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며 자신들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 을 쉽게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은 지난 2015학년도 공모해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지원한 정씨를 부정 입학시키고 각종 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최 전 총장과 남 전 입학처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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