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명성교회 ‘1000억원’ 부자세습 사태 바로보기..문제의 핵심은 ‘공정성’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재벌기업에서 흔히 불거졌던 ‘편법 세습’ 문제가 이제는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의 중심에는 명성교회가 있다. 장로 교회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 명성교회의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가 교회 세습으로 1000억원 규모의 교회 재정권을 대물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특히 명성교회 부자세습 사태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2년 유예’로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 문제도 급부상하면서 시행 촉구에 대한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명성교회 <사진=뉴시스>

#교단 헌법 무시한 명성교회 세습 논란 소송까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한다.

김하나 목사는 지난 12일 새노래명성교회 목사직을 사임하고 명성교회에 목사로 공식 취임했다.

명성교회는 그동안 세습 추진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 2015년 정년퇴임한 김삼환 목사는 그동안 “세습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담임목사청빙위원회를 꾸려 새 목사를 찾던 중 결국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일부 교인들은 “1000억원 대가 넘는 교회를 사실상 대물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성교회는 연간 재정만 350억원에 달하고 연간 예산은 1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교회 담임 목사가 해당 교회 재정권의 사당 부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재정권 역시 김하나 목사에게로 넘어가는 셈.

앞서 지난 2013년 9월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에서는 교회 세습 금지가 결의됐다. 배우자 및 직계 존속이 대를 이어 취임하지 못하도록 한 교단의 헌법을 무시한 것이다.

이 같은 세습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김삼환 목사는 김하나 목사를 위해 새로운 교회인 새노래명성교회를 세웠다.

새노래명성교회는 명성교회 5km 거리에 부지 1300평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 지어졌다. 김삼환 목사는 수백억원대의 설립자금을 비롯, 1000명 이상의 교인을 새 교회로 보냈다.

일각에서는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라는 두 기업이 합병하는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이 같은 논란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훈 명성교회 장로는 지난 14일 방송된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세습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면서 “민주적이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승계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후임자로서 자격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인 대다수가 원해서 가장 적합하고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청빙”이라며 “물론 일부 반대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명성교회 내부 사정이나 예배 광경을 지켜보신 분들은 절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청빙안 가결을 결정한 노회 결의가 무효라며 총회 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들은 이달 초 명성교회의 세습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는 지난 5일을 시작으로 매 주일 명성교회 앞에서 세습 철회 시위를 열기로 했다.

#종교인 과세·세무조사 시행 목소리 높아진다

한편, 초대형 교회의 세습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인이 수천명에서 수만명에 달하는 교회 안에는 그만큼 쌓인 돈이 상당하다. 때문에 ‘부의 대물림’을 위한 세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걷고 있지 않다. 관례적으로 정부는 종교인에 대해서만 소득 비과세를 해줬다. 결국 이 같은 혜택이 대형 교회의 ‘부의 대물림’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개신교계는 여의도 CCMM빌딩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교회 공동 태스크포스(TF) 측은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면서 과세를 시범 시행하거나 시행을 1년이라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단체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종교단체 세무조사는 종교사찰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는 오는 2018년 시행이 유력하다.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와 관련해 이미 2년의 유예를 준 상황에서 종교인이 아닌 일반 납세자나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

문재인 정부는 계획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곧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5월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뉴시스>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공정성의 문제로 접근

이와 관련,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공공뉴스>와의 통화에서 “2015년도에도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계 반발이 있어 2년 유예가 됐던 사안”이라며 “당시 종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세 당국에도 준비 기간을 준 것인데 종교계 일부에서 또 다시 유예를 해야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과세를 하지 말자는 말을 돌려서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지만 그동안 세금을 걷지 않았던 것”이라며 “대형 교회 등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통한) 조세 부담 보다는 교회의 회계 상황 노출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간사는 “종교인 과세는 일반 근로소득보다 유리하게 적용돼 오히려 특혜라는 지적도 있고, 종교인은 소득 수준이 낮아서 과세를 할 경우 근로장려금 제도 등 정부 보조 혜택도 받을 수도 있다”며 “종교인 과세는 세수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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