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배임수재 혐의 포착..본사 등 2곳서 하드디스크 등 자료 확보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경찰이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의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대림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이 하청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9월부터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와 청진동 D타워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청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와 공사비 허위 증액 등 부정 청탁을 받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대림산업 감사·징계·인사자료는 물론, 이들이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다이어리 등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 임직원들이 업체에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강압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유무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림산업의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태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소 소속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33년간 대림산업의 공사를 위탁받아온 중소업체 한수건설에 대해 대림산업이 부당특약 강요, 부당금품 요구, 물품구매 강제,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불법 하도급 거래를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대림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진행한 4개의 공사현장(영천, 하남, 상주, 서남)에서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382억원, 물품구매강제 19개 업체에 79억원, 산재처리 등 부당특약 9억7000만원과 대림산업 임직원 13명에게 부당금품 6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3360건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감장에는 박수웅 한수건설 대표가 일반증인으로 나와 대림산업 임직원의 금품갈취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자 대림산업 측이 수백억원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등 보복행위를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서울서부지방노동청도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대림산업은 총 234억원의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나, 대림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대림산업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한수건설이 근로자 64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복행위를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지 의원이 공개한 대림산업 임직원의 문자메시지에는 “대림은 오너의 뜻이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진다” “한수에 지급해야 할 돈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한수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임” “말도 안 되는 큰 금액으로 민사소송 진행시켜 한수가 부도, 폐업되면 앓던 이가 빠진 격이니 누가 이기자 보자는 식” 등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이 부회장은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8월~9월 사이 운전기사 이모씨에게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인 이씨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에 이어 이번엔 하청업체에까지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큰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위원장은 “대림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혐의가 드러났다”면서 “11월 중에 제재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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