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박계형 기자]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대기업과 그룹 오너 등 사회저명인사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외환거래정보와 해외현지법인 투자·거래현황, 해외 소득·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고, 이 중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7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이름이 오른 한국인도 일부 포함됐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의 기밀문서로 문서가 공개되면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등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문건 속 한국인은 232명으로 현대상선·효성일가 등이 세운 법인 90곳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문건 속 한국인 중 탈루혐의가 의심되는 일부 법인을 선별해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역외탈세 혐의자 187명을 조사하고 1조1439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 동기(1조1037억원) 대비 3.6%(402억원) 증가한 액수다.

지난해의 경우, 총 228명을 조사하고 1조3072억원을 추징하며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 중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1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9명을 고발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역외탈세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과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등 정보수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역외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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