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표결 불참할 것”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에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서를 보냈고, 12일 오후 국회에 접수됐다. 검찰이 지난 11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에 제출된 체포 동의안은 오는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는 24시간에서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오는 22일. 따라서 이날 정세균 의장이 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한다. 그리고 다음날인 23일이 임시국회 회기이기 때문에 이날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체포 동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 그런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비리 관련 의원들이 속속 나온다.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도 있고 하나의 정치 보복일 수도 있다”면서 “의원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극복해나가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논평을 내는 등 당 차원에서의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로서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든 되지 않든 다음날 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체포동의안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표결 처리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당이다. 한국당이 여론을 의식하게 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게 된다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날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홍이나 중도 성향 후보가 원내대표로 선출될 경우 한국당으로서도 체포동의안 처리에 동의를 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의 통과 여부와는 별개로 다음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어 굳이 통과를 시킬 이유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한국당의 미래, 특히 친박 인적 청산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그 결과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그리고 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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