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체조사 결과 발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의혹 진실로”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관련 내부조사 결과,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김영춘 장관의 지시로 지난 9월 말부터 ▲특조위 활동시점(2015년 1월1일)에 대한 법 해석의 적정성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여부 ▲특조위 파견 공무원의 태극의열단 대표를 통한 유가족 고발 사주 및 특조위 부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건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국가기록원 이관 적정성 여부 등 4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해수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정부가 주장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1일은 법적 검토와 달리 임의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6곳에 법률자문을 의뢰, 특조위 활동시점은 위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2015년 2월26일로 봐야 한다는 견해와 사무처 구성을 마친 2015년 8월4일로 잡아야 한다는 자문을 받았다. 하지만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이 같은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5월 14일과 6월 25일 2차례에 걸쳐 개최된 관계차관회의 당시 법제처가 제시한 대통령 재가일인 2월17일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했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에 따르면, 2015년 11월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를 결정하자 당시 해수부는 활동시점에 대한 검토를 중단했다.

류 감사관은 “이에 따라 특조위 의사와 무관하게 특조위 활동기한이 2016년 6월30일로 축소돼 조기 종료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5년 11월19일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가 상부 지시로 이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감사관은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이메일에서 이같은 문건을 찾아내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 공무원들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해수부는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형사고발 사주 등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등으로 종결됐음을 확인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국가기록원 이관 적정성에 대해선 “2016년 9월28일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키로 자체 의결한 바 있다”며 불법이관 혐의는 없다고 했다.

당시 해수부가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류 감사관은 “내부 감사기능의 한계로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세월호 인양 관련 기타 의혹에 대해 새롭게 출범하는 제2기 특조위에서 조사하게 된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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