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오늘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뇌물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최경환(63)·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 위기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최·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최 의원 사건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진행하고, 이 의원의 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옆 법정 319호에서 심리한다.

최 의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예산 편성을 대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미 구속기소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포함, 약 20여명의 지역 인사와 사업가들로부터 공천 등을 대가로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11일과 26일 각각 최·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현행법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때문에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임시국회가 마감되면서 불체포특권이 사라졌고, 법원은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현재 두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팽팽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친박계인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두 의원이 구속될 경우 자유한국당 내에서 점차 소멸기를 겪고 있던 친박계가 사실상 소멸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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