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김승남 기자]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처럼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팍팍한 실정이다. 가계 월평균 실질소득은 지난 2015년 3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1년간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한다면, 지난해에는 오히려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0.4% 줄었다. 기업과 가계간의 소득 불균형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자 정부는 서민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2018년 담뱃값 인상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은 물론, 식·음료 등 먹을거리까지 야금야금 오르면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8월29일 보건복지부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래픽=뉴시스>

◆5대보험료 내년까지 줄인상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보험료가 새해부터 줄줄이 오르고 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함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인상되는 것.

건강보험료는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고, 장기요양보험료는 8년 만에 인상됐다. 또 산재보험료도 4년간 동결됐다가 인상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료를 5년 만에 올리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1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요율이 2.04% 인상됐다.

지난해 6.12%였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율은 올해 6.24%로 오른다. 월 평균으로 따질 경우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약 1900원 증가한다.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오른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8년 만에 0.83%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는 월 평균 약 1000원, 연간 약 1만2000원 늘어난다.

정부는 건보료 인상률을 올해보다 더 높여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 역시 이달부터 월급의 1.7%(전 업종 평균)에서 1.8%로 올라 기업 부담도 증가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각각 0.15%p씩 인상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65세 이상 실직자 실업급여 단계적 지급 확대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재정소요가 예상돼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이처럼 인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을 늘리겠다는 대선 공약에 따른 것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올리는 것.

이에 따라 근로자 1명당 평균 4만1000원 가량의 고용보험료를 더 내야 하며, 사업주는 42만8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국민연금 역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은 1998년 이후 20년간 월소득의 9%로 묶여있었다. 현재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2년까지 50%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에 따라 인상이 예고돼 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1600cc 초과 3000cc 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30% 인하한다. <사진=뉴시스>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

한편, 건보료 개편작업이 7월부터 본격화되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소형차와 생계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로 부과체계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위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폐지했다는 점이다.

평가소득은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는 지역가입자에게 가족 구성원의 성(性)과 나이, 재산, 소득, 자동차 등에 보험료를 매기를 것을 말한다.

그동안 이 같은 방식은 가공의 소득을 추정해서 보험료를 거두게 돼 생계형 체납자들을 양산해온 주범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평가소득 방식으로 지난 2016년 6월 기준,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장기체납 가구의 88%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기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도 공제제도(과표 500만∼1200만원의 재산 공제)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비중을 축소(전월세는 4000만원 이하면 보험료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1600cc이면서 4000만원 미만의 소형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사용연수 9년 이상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1600cc 초과 3000cc 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30% 인하한다.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연소득 100만원 이하로 필요경비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해 월 1만3100원만 부과할 예정이다.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보험료를 매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로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는 월평균 보험료가 2만2000원 내리고 132만 세대는 변동이 없으며,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32만 세대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