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장 직위 해제 등 책임자 4명 중징계..소방조사 점검 부실 여부 확인

11일 충북 제천체육관 합동분향소에서 소방청 합동조사단 변수남 단장이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소방청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현장 지휘관들의 대응 부실 등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물어 충북소방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소방청관계자와 외부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지난해 12월25일부터 17일간 현장감식과 대면조사, 전문가 자문 등 화재전반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합조단은 11일 충북 제천시 실내체육관에서 제천 참사 관련 최종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초기단계부터 급속히 확산됐고, 대응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면서도 “지휘관들이 상환수집과 전달에 소홀했으며 인명구조 요청에도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청은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소방본부 김익수 상황실장,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김종회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 등 3명의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합조단에 따르면, 화재 당시 현장 소방 지휘관들은 건물 2층 여탕 희생자들의 구조 요청을 현장 대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조단은 “오후 4시12분 화재현장에 도착한 제천소방서 이 서장은 2층 여탕에 사람이 많다는 것을 여러번 들었지만 인명구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서장은 오후 4시33분에 이르러서야 지하층 인명검색을 마친 구조대장에게 건물 전면 2층 유리창을 파괴하고 내부에 진입하라고 지시했다”며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상구를 통한 진입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지휘역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1일 오후 3시53분께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인해 당시 건물 내부에 있던 총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가운데 2층 여성 목욕탕에서만 18명이 숨졌다.

지난해 12월21일 오후 3시53분께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사진=공공뉴스DB>

특히 제천소방서는 화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건물을 지난 2016년 10월31일과 2017년 1월8일 소방특별 조사했다. 그러나 두 차례 모두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건물주는 지난해 8월 센터를 리모델링한 뒤 10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당시 민간 업체는 이 건물에 대한 소방점검을 진행했고, 지적된 사항은 29개 항목 66곳이나 됐다.

그럼에도 불구, 수개월 전 소방서가 직접 해당 건물을 점검했을 당시 지적 사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

이에 합조단은 2차 조사를 실시해 상황관리, 소방특별조사, 교육훈련, 장비관리 등에 대한 규정위반이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관계자 처벌 등 엄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들은 합조단의 조사 결과에 반박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유족대책위는 “소방청이 아닌 제3의 기관 또는 국회 차원에서 더 폭넓고 객관적으로 특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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