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지난해 말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단사망한 신생아 4명의 사인이 세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의문으로 남았던 사인이 ‘주사제 오염으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지면서 경찰 수사도 본격화 된다.

서울 이대목동병원 <사진=공공뉴스DB>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은 12일 신생아 4명에 대한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신생아 4명의 사망 후 채취한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 이후 숨진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수액 세트에 대한 감염체 검사 결과 숨진 신생아 3명에게서 발견된 시트로박터균과 동일한 균이 검출됐다.

이를 두고 국과수와 질병관리본부는 주사제 오염 및 취급 과정 중 오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트로박터 프룬디는 정상 성인에 존재하는 장내 세균이지만 신생아 등 면역저하자에게는 병원감염의 원인균이 될 수 있다.

국과수는 균 감염으로 인해 유사한 시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극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국과수는 “심박동의 급격한 변화, 복부팽만 등 사망 직전 신생아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증상은 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감염돼 유사한 경과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제기됐던 로타 바이러스 감염이나 괴사성 장염 등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과수는 “4명의 신생아 소장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면서도 “로타바이러스는 소대장 내용물에서만 검출됐고, 감염되고도 생존한 신생아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사제에 의한 조제 오류, 약물 투약 오류, 주사 튜브로의 이물질 주입 가능성도 사망 원인에서 배제됐다.

4명 중 1명만 인공호흡기가 거치됐다는 점에서 인공호흡기 오작동으로 인한 산소공급 부족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2월16일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해 있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미숙아였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중 숨진 신생아의 발인에서 유가족이 운구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공공뉴스DB>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생아들의 사인 파악에 주력했다. 국과수가 이날 부검 결과를 내놓으면서 경찰 조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경찰은 주사제 취급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위반 등 혐의가 있는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위반 등 혐의가 있는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3명 등 5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밖에 오는 16일에는 주치의를 소환할 예정이다. 또 관련 피의자 추가 조사와 참고인 조사도 계획돼 있다.

경찰은 수사 진행 사항에 따라 추가 입건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고가 의료진 과실로 밝혀지면서 이대목동병원은 이미지와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보류돼 있는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탈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대목동병원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 중에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수가 종별가산율을 30%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종합병원은 25%로 떨어지게 돼 진료 수익이 줄어들어 병원 측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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