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사법부 판단 감사..수사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76·전남목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기소된지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발언 내용에 단정적 표현이 있고 다소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저축은행 비리는 국민적 관심사였고 피고인은 야당의원으로서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당시 국회의원의었던 박 전 대통령과 로비스트 박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전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씨 등으로 구성된 박 전 대통령의 비선라인 ‘만만회’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것처럼 말해 박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박씨와 정씨는 박 의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이들과 관련된 명예훼손 혐의 공소사실은 철회됐다.

한편,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가장 정의롭고 신뢰받는 사법부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게 2012년,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것은 2014년”이라며 “검찰이 저를 수사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수사했다면 오늘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갈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검찰이 지금 현재처럼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