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다 호텔 객실 불법 성매매 장소로 제공..징역 1년→징역 6개월·벌금5500만원

[공공뉴스=김선미 기자] 자신이 소유한 호텔 객실에서 유흥업소의 불법 성매매를 도와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진 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보다는 감형됐다.

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1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병욱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벌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병욱 회장의 동생 문모씨 역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문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라미드관광주식회사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4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문 회장에 대해 “유흥주점의 1차 단속 후 상호를 변경해 재오픈하는 2개월 사이 범행의 단일성·계속성이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2개월 동안 쉬지 않고 영업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영업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이 이뤄진 상당기간동안 구금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관여하기 어려웠던 점,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은 다소 감경하되 벌금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성매매 장소 제공을 통해 챙긴 부당이익 70억여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 금액 특정도 불가능하다”면서 추징보전 명령을 취소했다.

앞서 문 회장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호텔 객실을 유흥업소에 빌려주고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에게 불법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문 회장은 이 호텔 지하 2, 3층의 유흥업소를 박모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호텔 객실 10~50개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수익을 챙겼다.

1심은 재판부는 “유흥주점이 성매매를 손님들에게 알선하고 그 장소로 호텔을 이용한 건 호텔직원의 묵인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문 이사장은 징역형을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문 회장은 지난 2011년 2월 회삿돈 12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어 2012년에는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후보 측에 수천만 원을 건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사법처리는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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