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관련 수사팀장 “우병우, 해경 압수수색 하지말라 전화”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해양경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전화를 해왔다고 진술했다.

윤 차장검사는 지난 2014년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했으며, 당시 세월호 사건 관련 수사팀장을 맡았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이날 열린 우 전 수석 재판에서 윤 검사는 지난 2014년 6월5일 해경 본청 압수수색 당시 우 전 수석에게 전화가 걸려온 상황을 설명했다.

윤 차장검사 증언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은 인천 해경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해경 측은 상황실은 대상이지만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의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그러던 중 우 전 수석이 윤 차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우 전 수석은 윤 차장검사에게 해경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지 물었다. 윤 차장검사가 ‘그렇다’고 답하자 우 전 수석은 상황실 경비전화가 녹음돼 있는 전산서버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물었고, 윤 차장검사는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히 우 전 수석은 국가 안보를 거론하면서 상황실 전산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고, 윤 차장검사는 영장에 압수 대상으로 기록돼 있는데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것.

이 서버에 담긴 녹음파일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의 해경에 대한 구조 지휘가 적절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

우 전 수석 통화 이후 수사팀은 압수수색 대상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보강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이튿날 녹음파일을 확보할 수 있었다.

윤 차장검사는 “당시 수사팀에서 ‘해경에서 청와대까지 SOS를 한 모양’이라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 전 수석 측은 통화 당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지 않느냐”고 추궁했고, 윤 차장검사는 “판단의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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