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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황민우 기자]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하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보복절차에 착수했다.

1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WTO에 미국 정부의 부당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로 입은 피해액을 총 7억1100만달러(약 7600억원)로 산정하고, 이 금액만큼 한국에 수출되는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WTO는 미국이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만 덤핑 마진을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는 ‘0’으로 처리하는 등 덤핑 마진을 부풀려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2월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한국한 세탁기에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분쟁 당사국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WTO에 보복관세 부과 허용을 신청하게 된 것.

한국의 보복관세 신청은 오는 22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이 금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재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제로는 몇 달 뒤에 승인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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