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속영장 발부..경찰, 신상공개결정위원회 열고 얼굴·실명 공개 결정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뒤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범인 김성관(35)이 당초 우발적 범행이라던 주장을 번복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친모와 이부(異父)동생, 계부를 살해한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35)이 지난 13일 오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14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에 “어머니가 재가해서 이룬 가족과 유대관계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갈등까지 겪게 됐다”면서 “오래전부터 어머니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범행 하루이틀 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고 자백했다.

이어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다 보니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아 뉴질랜드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일가족 살해를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추후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경찰은 김씨를 계속 추궁했다.

김씨는 아내 정모(33)씨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 “아내는 어머니와 계부가 재산문제로 우리 딸들을 해치려 한다는 내 말을 믿고 딸들을 지키려 했다. 돈 때문에 벌인 범행인지는 몰랐을 것”이라며 아내가 공모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과 경위 등을 밝힐 방침이다. 또 아내 정씨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 계부 C(당시 57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어머니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출금해 이틀 뒤 아내 정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뉴질랜드 현지 경찰에 과거 저지른 절도 혐의로 붙잡혔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사법당국과 합의해 지난 11일 김씨를 한국으로 송환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조영은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경찰은 이날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법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살인, 약취 강간, 절도 등 특정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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