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파 투표 사실상 무력화..“전두환 정권 시절 국보위 행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비공개 당무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당 당사로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통합 전당대회를 복수의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할 수 있도록 당규를 개정했다. 이는 이상돈 의원의 의장직 행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5일 국민의당은 비공개로 당무위원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 당원의 직위 문제와 전당대회 장소에 관해 의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당무위에서는 내달 4일 예정된 전당원대표자회의(전대)를 복수의 장소에서 여는 방안과 당비를 내지 않는 사람의 대표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서 ▲전대 소집 통지가 불가한 대표당원의 지위, 전당대회 의장의 직무 해태와 당헌·당규 위반 시 전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당규 개정의 건 ▲선출직대표당원 확대의 건 ▲당무위 기능 및 권한의 최고위원회 위임의 건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과정에서 반대파는 ‘불법’이자 ‘무효’라고 반발하며 회의 중 퇴장하는 등 큰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당원 직위는 선출된 때로부터 월 1000원 이상의 일반 당비 납부를 1회 이상 하지 않은 자를 대표당원에서 제외했다. 또 전당대회를 의장이 참석하는 장소 외에도 동영상과 음성 등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복수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됐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교문위원장실에서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의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박지원 전 대표, 정동영, 유성엽, 이상돈, 최경환, 윤영일, 김종회, 박주현, 조배숙, 장정숙 의원, 김기옥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전당대회 저지 투쟁 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뉴시스>

이는 사실상 이상돈 의장 없이 전당대회 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을 공표한 셈이다. 전당대회를 주재하는 인물은 엄연히 전대 의장인 이상돈 의원이다. 하지만 복수의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된다는 것은 이상돈 의장이 없이 전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대표당원 직위에 대해 당비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투표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결국 반대파의 투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대파는 “대표당원으로서 자격 인정해주고 투표권을 빼앗겠다는 것은 정당법 당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수의 장소에서 전대를 개최한다는 것은 당헌 위배이고 불법”이라며 “전대 소집은 의장 고유 권한인데 많은 단서 조건을 붙여 전대 의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파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전두환 정권 시절 국보위가 됐다면서 당무위가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전대는 크게 세가지 가능성으로 점쳐진다. 의결정족수를 확보함과 동시에 통합 가결로 끝나는 경우가 그 첫 번째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의결정족수를 확보했지만 통합은 부결로 끝나는 경우이고, 나머지 세 번째 가능성은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다. 반대파는 전대가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신당 창당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오는 17일 전북 전주교대에서 가칭 ‘개혁신당 전북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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