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건강상 이유로 조사 거부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신생아 4명이 집단 사망한 이대목동병원(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의료진 책임자인 조수진 교수가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가 2시간 만에 귀가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했다.

조 교수는 유가족에게 “심려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고 당일 첫 보고를 어떻게 받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교수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서에서 신생아사망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조 교수는 지는해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시트로박터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의료진을 지도·감독할 의무를 하지 못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조 교수는 원내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자이기도 하다

경찰은 이날 조 교수를 상대로 신상아 사망 경위와 조 교수의 지도감독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영양제 취급과 투여 과정 중 오염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주사제 투여 과정에 있어 관리감독 미비점도 확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 교수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를 받지 않고 1시간40여분 만에 귀가했다.

조 교수와 동행한 변호사는 “조 교수가 유방암과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병원 의료 시스템 전반을 살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도 함께 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감염 관리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규정, 병원 의료 시스템 등 전반적인 추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사가 이뤄진 뒤 언제든지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조 교수 측 변호사는 전했다.

조 교수 측은 신생아 중환자실장(주치의)이라는 이유로 감염 관리·감독 의무를 지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조 교수 변호사는 “주치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2일 사망한 신생아 4명의 부검 결과 사인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사망(패혈증)이라고 발표했다.

국과수에 따르면, 사망한 신생아 4명에게 채취한 혈액에서 모두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이들 신생아에게 공통적으로 투여된 지질영양 주사제가 해당 균에 오염됐거나 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오염돼 신생아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조 교수를 조사한 이후 차례로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간호사 2명과 전공의, 수간호사, 주치의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입건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