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0 → 3·5·5’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경조사비 5만원 이하·상품권도 금지

[공공뉴스=김선미 기자]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가액 한도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올라가고, 경조사비는 현금 기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었다. 상품권은 액수와 관계 없이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설맞이 명절선물전’에 찾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돌아보고 있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의 선물 한도액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사진=뉴시스>

바뀐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경조사비·선물 가액 범위 조정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및 보완 신고기간 연장 세 가지다.

앞서 국민권익원회는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화훼 포함)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렸다. 농수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훼 농가도 일부 소득 회복 효과를 볼 전망이다.

또한 경조사비는 기존 5만원으로 상한액을 낮췄다. 다만,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은 제공할 수 있다.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에는 10만원까지 인정된다.

아울러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도 금지된다.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의 상한액도 조정됐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다.

국공립·사립학교 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는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부강의 등 사전에 사례금 총액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강의 종료 후 2일 이내였던 신고기간도 5일로 연장된다.

한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영란법 개정 시행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청탁금지법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법 시행 후 농업계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신 결과”라고 밝혔다.

농·축·수산업 농가는 선물의 가액 기준이 현실화 된 것에 반기고 있는 모습으로, 업계는 올해 설 대목부터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등 각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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