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 한 지점서 현금 1억1000만원 훔쳐 달아나..거제서 6시간30분만에 체포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울산 동구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용의자 김모(49)씨가 범행 6시간30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18일 오후 2시30분께 경남 거제시에서 용의자 김씨를 검거해 울산으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울산에 도착하는대로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사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18일 오전 8시께 울산시 동구 방어동의 한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침입해 1억100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 김모(49)씨는 범행 6시간30분만에 경남 거제시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김씨는 갈취한 현금을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었다. 경찰은 훔친 돈을 모두 회수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께 울산시 동구 방어동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침입해 직원의 두 손을 청테이프로 묶고 금고에서 5만원권 6000만원과 1만원권 5000만원 등 현금 총 1억10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김씨는 인근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은행 직원이 뒷문으로 출근하는 틈을 타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은행 직원은 용의자 인상착의에 대해 키 175cm 정도에 호리호리한 체경으로, 복면을 쓰고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주변 CCTV 탐문 결과 김씨는 범행 후 인근에 미리 대기해 놓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으며, 이후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경남 거제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경찰은 울산에서 넘겨받은 용의차량 번호를 추적하던 중 해당 차량이 오전 10시30분께 거제로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으며, 옥포동의 한 모텔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김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에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5년 7월 서울 잠원동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침입, 장난감 권총으로 은행원과 여성 손님을 위협해 현금 2400만원을 빼앗아 도주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주변 CCTV 등 탐문 수사를 통해 6일 만에 강도 용의자를 검거했다.

퀵서비스 기사인 용의자 최모(53)씨는 경찰 조사에서 “5000만원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또한 지난 2013년 대구 동구 신천동 새마을금고에서는 강도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후 5300만원의 현금을 갖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잠원동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의 경우 용의자는 청원경찰이 없다는 점을 미리 알고 해당 장소를 강도 대상으로 삼았다.

이처럼 잇단 강도 사건으로 새마을금고의 보안체계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어 더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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