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성능 저하 논란] 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고발장 접수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국내 시민단체가 애플의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 팀 쿡 애플 대표이사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이번 고발에 따라 향후 애플 경영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쳉딘 소비자주권시민회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애플 미국 본사(팀쿡 대표)와 애플코리아(다니엘 디시코 대표이사)를 '악의적 아이폰 업그레이드,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사기죄 및 컴퓨터 등 이용 업무방해죄'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다니엘 디시코 대표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폰 배터리 잔량에 따라 기기의 성능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했다”면서 이는 컴퓨터 등 이용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아이폰 성능을 최대 3분의 1까지 고의로 저하시켜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업데이트를 실행하고(재물손괴), 이 사실을 소비자에 전혀 고지하지 않아 유상으로 배터리를 교환하는 등 수리비를 지출하거나 최신 휴대전화를 구매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사기죄)”고 설명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12월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아이폰 운영체재(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구형 모델(6·SE·7 시리즈)의 운영속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려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애플 측은 같은달 28일 공식 사과했지만, 전세계적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의 불법적 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애플 대표자들에게 민사적 책임과 함께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은 추가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주권은 지난 11일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배터리 게이트’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보상하라며 각 220만원씩 배상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 당시 소송에는 112명이 참여했다.

소비자주권은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2차 소송인단을 모집, 2차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700여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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