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9일 경기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작업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하늘 위 흉기’로 불리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반복되 안전불감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의 현장 안전 조사 결과 안전관리 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건설현장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운영한 것이 적발돼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에 이 사업장을 사법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결과 총 31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1건을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4개 점검단을 구성해 전국 303개 현장, 495대의 타워크레인 대상으로 점검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점검단 결과를 제외하고 총 31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과 볼트 조임 불량 등 기계적 문제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운영한 서울의 공사현장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타워크레인을 운영하기 전에는 작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또한 2건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과태료 처분은 2건, 39건은 수시검사명령, 나머지 270건은 현지 시정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 현장에는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조합이 참여했다.  

국토부는 전문가 부족으로 인력을 더 투입해 내달 9일까지 타워크레인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후속 조치. 이에 따르면, 15년 이상된 타워크레인은 비파괴 검사를 진행하고, 정비이력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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