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조정 기일서 조정불성립 결정..정식 소송 절차 불가피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조정에 실패했다.

이혼 조정은 재판 전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결국 이혼 조정에 실패하면서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신청 3차 조정 기일에서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앞서 양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 법정에서 만났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조정에 실패하더라도 소송 전 당사자간 합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조정이 실패함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을 통해 결정되게 됐다.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 회장 부부는 지난 1988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2녀를 뒀다. 당시 두 사람의 결혼은 재벌 2세와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12월 한 매체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최 회장은 당시 편지에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종교 활동 등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더는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후 노 관장은 이혼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한편, 현재 대법원은 혼인 생활에 잘못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사실상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태라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도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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