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위반시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사진=롯데백화점 제공>

[공공뉴스=김선미 기자]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입점 업체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법업체가 대규모 유통업체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업체와 관련된 임차료의 100%까지, 만약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영업시간 구속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 환수 근거와 그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체의 위반 생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뒤 포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거짓 신고·거짓 진술 등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공정위가 포상금을 환수하게 된다.

공정위가 반환 금액을 통지하면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국세 체납 처분과 같이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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