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본사 및 계열사 등 압수수색 실시..편법승계 의혹도

[공공뉴스=황민우 기자] 검찰이 삼양식품 오너일가의 일감몰아주기와 편법승계 의혹 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전날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 거래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사무실에서 주요 거래 내역이 담긴 각종 업무 기록과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저장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7월 불거진 오너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편법승계 의혹 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양식품은 라면용 박스와 라면 스프 등을 오너일가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비싸게 공급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삼양식품은 라면 박스는 프루웰, 라면 스프 원료는 와이더웨익홀딩스, 라면 포장지는 테라윈프린팅에서 공급받고 있다.

이들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나 부인 김정수 사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오너일가 회사로, 이 과정에서 공급가를 부풀려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너일가가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부당 행위를 저질러 사익을 추구했을 개연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오너일가 일감몰아주기 정황과 함께 편법승계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일감몰아주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임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배경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검찰과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면서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앞서 하림, 하이트진로도 공정위의 타깃이 됐고, 정부가 끊임없이 기업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일감몰아주기 조사가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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