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검사 2명 강제 추행 혐의..‘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 안태근 소환도 코앞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의 진상 조사를 맡게 된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 성폭력 피해를 폭로를 계기로 검찰 내 성추행 조사단이 출범된 후 첫 기소다.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2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외부인들과 함께한 회식자리에 후배 여검사 A씨를 데리고 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검찰 내 성추행 피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제보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조사단 조사 결과 김 부장검사는 후배 여검사 2명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김 부장검사를 상대로 별건의 성추행 사실을 추가로 밝혀낸 것.

김 부장검사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함에 따라 추가 구속수사 기간 연장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 구속기간은 최대 10일이지만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면 법원이 1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 부장검사의 구속기간은 이날 자정까지다.

한편, 김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조사단은 또 다른 성추행 사건 수사를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사단은 법무부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주장하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및 인사상 불이익 혐의를 밝히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조사단은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 검사의 인사기록 등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인사발령 등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안 전 국장을 공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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