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 뒤 시신을 유기한 범행을 저지른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1심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이영학의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집행 가능성은 매우 낮아 여론이 들끓고 있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이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내렸다.

1심은 이영학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 전체를 공분에 휩싸이게 했고 딸을 범행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며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석방되면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조장할 것”이라며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황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형 선고에 법정 안은 술렁였지만, 이영학만은 미동이 없었다. 이영학은 고개를 떨군채 안경을 벗고 말없이 눈물만 닦았다.

재판부는 이영학 측이 주장한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반성문도 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성문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보다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영학의 딸 이모(15)양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박모(37)씨와 후원금 편취를 공모한 이영학의 형 이모(41)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한편, 법원의 사형 판결은 약 2년 만이다. 지난 2016년 2월 대법원은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방소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모(26)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919명이다. 현재 수감 중인 미집행 사형수는 모두 61명. 아직 이영학의 사형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2년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범인 오원춘(48)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또한 이영학의 사형이 확정돼도 집행 가능성은 낮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20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영학의 사형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 이영학 등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법 집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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