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6개월..시민단체 “검찰 구형 8년보다 낮아..엄중처벌 실현해야”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박근혜 정부 실세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동안 ‘법꾸라지’로 불리며 법망을 피해오던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세 번째 영장 청구 끝 결국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날 우 전 수석의 선고를 끝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연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은 마무리됐다.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1심 징역 2년6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강요, 직무유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관련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우 전 수석이 이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이후 피고인이 비위 행동을 판단하거나 강하게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보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법적 검토, 확인도 없이 최씨의 개인문제로 치부해 결국 직무 방임으로 인한 국가 기능 혼란과 악화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신의 비위 의혹 대해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직무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청와대가 이념적 좌편향을 이유로 부정적 인식을 가졌던 CJ E&M에 대해 고발 조치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로 봤다.

다만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 좌천성 조치 강요 등 인사 개입과 K스포츠클럽 부당 현장 실사 지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관련자 진술을 왜곡해서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형을 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11월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및 처가 강남 부동산의 게임회사 넥슨 특혜 매매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첫 출석했다.

그러나 팔짱을 낀 채 검찰 조사를 받는 모습 등이 공개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정농단 묵인 및 방조 등 혐의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해 2월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 기간 만료로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 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해 4월 다시 청구했다. 국정농단 방조 및 묵인과 함께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한 부당한 좌천에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을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또 다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의 개인비리 의혹을 내사하는 이 전 감찰관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용,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우 전 수석은 세 번째 영장 청구 끝 구속됐다.

현재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용)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권한을 악용한 불법사찰 혐의가 직무유기보다 더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때문에 추가기소된 별도 재판에서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실련 “‘법꾸라지’ 우병우, 또 법망 피해간 판결”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우 전 수석의 판결과 관련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은폐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라며 “‘법꾸라지’ 우병우가 또 다시 법망을 피해 가는데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법원이 유독 우 전 수석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면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근 선례를 볼 때 우 전 수석도 이와 같은 전철을 따르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 등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들이 집약된 최악의 사태”라며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해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엄중처벌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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