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 전반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고발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속 공익신고자 보호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미투는 자신이 당한 성희롱·성폭행 사건을 공공연하게 알림으로써 사회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잘못된 문화와 인식을 개혁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고 있는 것이다.

<사진=뉴시스>

◆권익위, 공익신고자에 역대 최고 보상금 2억6728만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전원위원회를 열고 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5억5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영상가요반주업체 두 곳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가요반주기와 신곡 등 가격을 담합해 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했다.

이에 따라 1순위 신고업체는 과징금 전액을, 2순위 업체는 50%의 과징금을 감면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내부신고자의 공익신고로 두 업체가 자진신고를 사전 모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두 업체의 자진신고자 지위와 과징금 감면 결정을 취소하고 총 48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권익위는 이 같은 제보를 한 공익신고자에게 2억672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금액.

이와 관련 권익위는 “담합행위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을 뿐만 아니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까지 악용한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적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 신고자에게는 8010만원이,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법인카드를 통해 상품권을 매입하고 이를 현금화해 병의원·약국 등에 판매 촉진비로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57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현재 권익위는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벌과금 등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게 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최고 20%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의 보호·보상 강화는 잘못된 문화와 인식을 개혁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수·연구원 10명 중 8명 “공익신고자 보호 허술”

정부는 이 같은 보상금 정책으로 공익신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지난해 11월 권익위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의에 용역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공립·사립대학 교수와 연구기관 박사급 연구원 10명 중 8명은 “공익신고자 보호가 허술하다”고 답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현행 공익신고 보호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23명(37.1%)이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별로 아니다’는 26명(41.6%)으로 부정적 의견이 49명(79.0%)에 달했다.

반면, ‘보통이다’ 7명(11.3%) ‘약간 그렇다’ 4명(6.5%), ‘매우 그렇다’는 2명(3.2%)에 그쳤다.

‘보호제도가 공익신고자가 받는 불이익 조치를 최소화해 주느냐’는 질문에는 ‘별로 아니다’ 28명(45.2%)으로 가장 많았다. ‘전혀 아니다’도 12명(19.4%)으로 부정적 의견이 64.6%를 차지했다. ‘약간 그렇다’는 7명(11.3%), ‘매우 그렇다’는 2명(3.2%)이었다.

공익신고 보호를 위해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34명, 54.8%)이 꼽혔고, 이어 ‘불이익 조치로부터 보호’(18명, 29%), ‘신변보호 강화’(5명, 8.1%),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 강화’(3명, 4.8%)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도입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익명·대리신고 도입’(27명, 43.5%)이 가장 많았고 ‘조사권·징계권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 강화’(20명, 32.3%), ‘공익신고자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9명, 14.5%), ‘공익신고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알선’(4명, 6.5%)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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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 개정안에 따라 공익신고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신청 기간을 늘리고 피해구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현행법상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이 신고 대상 범위에서 제외돼 있으며,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충분하지 못해 신고 활성화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개정안은 우선 공익침해행위 관련 기존의 5대 분야(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에 더해 ‘공공의 이익’을 추가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기간은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했고, 보호조치 결정 후 2년 동안 주기적으로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 불이익 조치 발생 여부에 대한 점검 의무를 권익위에 부과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원상회복 조치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익신고자를 ‘상훈법’상 포상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고, 공익신고자의 긴급한 피해 구조를 위해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익신고자는 배신자?..인식 변화 위한 법 개정 등 움직임 ‘긍정’

한편, 공익신고자는 말 그대로 ‘공익’이라는 목적 하에 자신들의 이야기와 비밀들을 털어 놓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공익신고자를 ‘배신자’로 치부하면서 철저히 외면하거나 냉대해 왔던 것도 사실.

때문에 많은 이들은 특정 사람이나 단체 등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 폭로하기까지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되고 망설여왔었다.

그러나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공익신고자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법 개정 등 활발한 움직임은 사회가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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