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 발의’ 승부수를 던지고 난 후 청와대가 개헌 로드맵을 제시한 뒤 3일간의 브리핑에 돌입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한 청와대의 '3일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개헌안' 중 기본권·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등이 담긴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공공뉴스DB>

이로 인해 정치권이 ‘청와대 발’ 헌법 개정논의에 휩싸이며 6월 지방선거에서 개정이 가능할지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부터 짚어보자면 6월 지방선거, 국민투표 동시 실시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해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시점을 오는 26일까지로 특정한 만큼 국회 합의안이 나와야만 무리 없는 개헌안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가 돼야 순조로운 개헌안 투표가 가능한 것.

하지만 국회에서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해 보인다. 여기에 여·야 5당 각각의 개헌안도 이견이 많아 이를 조율하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현실이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사항이었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지키기 위한 승부수에 야권이 반발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야권에)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어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이던 국회의 합의안이든 개헌안이 발의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본회의 표결 절차다. 대통령의 '6월 개헌'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등록된 국회의원의 숫자는 모두 293명이다. 더불어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대한애국당 1석, 민중당 1석, 무소속 4석 등이다.

따라서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최소한 147명의 의원이 참여해야 한다. 또한 국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기 위해서는 19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의 개헌안’ 역시 196명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국민투표장에 나설 수 있다.

개헌안이 투표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머릿수 계산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196명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만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투표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자칫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여의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것이다.

현재 ‘6월 개헌’이라는 큰 테두리에는 4개 정당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이 ‘6월 개헌’에는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이들 정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하면 모두 171석이 된다. 즉, 개헌발의 정족수는 되지만 이를 투표장에 내보내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됐든 국회 개헌안이 됐든 이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25석이 모자라는 것이다.

‘6월 개헌’이 아닌 ‘6월 개헌안 발의’를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116석. 결국 자유한국당에서 25석의 이탈표가 나와야만 ‘6월 개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무소속인 손금주, 이용호, 정세균 의원을 모두 합해도 22명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개헌안에 동의해야만 개헌 투표가 가능하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논의의 전면에서 ‘6월 개헌’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지만 그리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5일, ‘대통령의 개헌안’의 운명이 시한부로 전락할지 극적으로 기사회생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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