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삼성 승계와 에버랜드 공시지가 관련 의혹에 “검찰 철저히 조사해야”

[공공뉴스=박주연 기자] SBS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에버랜드 땅값 의혹에 대해 보도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여부와 정부 부처의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SBS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맞물린 시점에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뛴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급등락했으며, 이 과정에 삼성 내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것.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이전에 공시지가 폭락했고, 이후 2014년 제일모직 상장과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전으로 공시지가의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제일모직 가치가 삼성물산에 비해 떨어지다 보니 삼성이 공시지가를 끌어올려 자산가치를 부풀리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삼성물산은 지난 20일 해명자료를 내고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삼성물산은 “합병을 염두에 두고 지가를 통해 회사 가치를 올리려 했다면 자산재평가를 통해 지가를 상승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했을 것”이라며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 합병 당시 에버랜드 부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지가는 국가기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회사가 임의로 가격을 낮추거나 높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

경실련은 “(SBS의)20일 보도에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근거로 에버랜드 땅값이 작용했음도 드러났다”며 “19일 보도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냈지만,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제일모직의 경우 2013년 말 주가가 8만원과 9만원 사이를 오갔지만, 상장 시점이었던 2014년 12월에는 13만원 수준까지 치솟았다. 삼성물산과 합병시점인 2015년 7월에는 최고 19만원 정도까지 상승했다.

경실련은 “삼성물산에서 제일모직 가치를 올리려 했다면, 자산재평가 방법이 더 도움이 됐고, 합병비율은 자산가치가 아닌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반박했지만, 자산가치 상승이 주가에 반영돼 합병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면, 에버랜드 땅 값이 합병에 영향을 미친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 입장에서는 당시 자산재평가를 한다면 노골적으로 가치 상승을 시켜 승계에 유리하게 한다는 여론의 몰매를 맞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에버랜드 공시지가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의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조사도 당부했다.

SBS에서 에버랜드 땅값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근거로 작용했음이 보도됐고, 결국 잘못된 공시지가 산정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에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주가상승으로 인한 합병비율에도 영향을 줬다면, 허위 정보로 인한 시세조종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도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실련은 “삼성그룹은 땅 재벌로 불릴 만큼, 성장에 땅이 이용됐음은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에버랜드 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는 삼성그룹 뿐 아니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대대로 이어져 가는 부의 대물림, 불법 및 편법 경영권 승계, 황제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조속히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벌과의 이해관계에 얽혀 공시지가를 조작한 관계자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기준 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 및 보상금 산정 등 59개 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객관성, 정확성, 공정성이 요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지금까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불로소득 사유화의 원인으로 비판받아왔다.

경실련은 “에버랜드의 공시지가가 용인민속촌, 서울랜드 등의 인근유원지에 비해서도 훨씬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삼성이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여기에 공시지가가 급락과 급등한 것은 단순히 시세를 반영 못하는 것 뿐 아니라 재벌의 이해관계에 우선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산정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에 따라 공시지가는 국토부의 표준지가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해당 지자체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결정하는 만큼 당시 국토부장관, 용인시장, 감정연구원장 등 관계자를 토대로 공시지가 조작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는 과세기준이 되는 땅값 통계가 특정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작되고 이 과정에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 지원했다는 의혹을 갖기 충분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관계자를 엄중처벌 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공시지가 산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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