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주 우려 및 사안 중대성 고려”..26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검찰이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를 2차례 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첫번째 고소인인 김지은(33)씨에 대한 피감독자간음과 업무상위력 등에 대한 추행이다.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수행·정무비서였다.

또한 안 전자시의 싱크탱크 격인 더연 직원 A씨 역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안 전 지사로부터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4일 업무항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과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도지사 관사, 안 전 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와 출입기록, PC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9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안 전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안 전 지사는 1차 조사에서 9시간30분간 조사를 받았고, 2차 조사에서는 20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안 전 지사와 변호인단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고, 강제나 위력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피감독자 간음 혐의는 업무·고용관계를 통해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을 동원해 간음(성관계)하는 경우 적용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1항에 따르면,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구속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성이 입증돼야 하지만, 김씨의 증언 가운데 안 전 지사가 협박을 했다거나 완력을 이용했다는 말은 없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강간죄 대신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로 피감독자 간음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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