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머물다 5시께 ‘중대본’ 방문..‘10시 서면보고’ 거짓으로 드러나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베일에 싸여 있던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진실이 드디어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던 긴박한 상황에도 집무실이 아닌 관저 침실에 머물면서 원론적인 지시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골든타임 전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는 당시 청와대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따르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까지 세월호 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도 관저 침실에 있었다.

세월호 사고 발생 시간은 오전 8시52분께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는 TV속보를 통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것을 오전 9시19분께 처음 파악했고, 5분 뒤인 오전 9시24분께 청와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이용해 내부에 메시지를 발송했다.

위기관리센터 실무자들은 해경 상황실을 통해 선박의 명칭과 승선인원, 출항시간 등을 파악했고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작성했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전 10시 국가안보실장 사무실에서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전달받고, 신인호 위기관리센터장으로부터 전화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고 내용을 보고하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실장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관련 상황보고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신 전 센터장에게 상황보고서 1보를 관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전령업무 담당 상황병은 위기관리센터에서 청와대 관저 인수문까지 뛰어가 오전 10시20분께 관저 경호관을 통해 내실 근무자에게 보고서를 전달했다.

내실 근무자는 박 전 대통령의 침실 앞 탁자에 보고서를 올려뒀지만,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이 보고서를 읽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안 전 비서관은 침실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수차례 불렀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밖으로 오자 안 전 비서관은 당시 상황을 보고했다. 그 시간이 오전 10시20분께다.

그리고 2분 뒤 박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에게 전화해 “단 한명의 피해도 없게 하라”고 지시했고, 오전 10시30분에는 김성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 구조를 지시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구조 지시를 내린 시간은 이미 세월호 선체가 침몰해 탑승객 구조가 불가능했던 상태. 이른바 ‘골든타임’ 이후 보고와 지시가 모두 이뤄진 것이다. 세월호 선체는 오전 10시17분께 108도로 전도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관저에 방문한 최순실씨와 짧게 회의를 한 뒤 미용사를 불러 화장과 머리를 손질했다. 그리고 오후 5시15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갔다. 중대본 방문 후 청와대에 오후 6시에 복귀한 뒤로도 계속 관저에 머물렀다.

대통령훈령 제318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불법적으로 바뀐 내역 일부 발쵀본.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초 오전 10시에 최초로 서면 보고를 받았고, 15분 후 김 전 실장에게 전화해 인명구조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22분께 김 전 실장에게 추가 지시를 했고, 그후 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11차례에 걸쳐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대로라면 모두 거짓이다.

결국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늦장 대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보고와 지시가 이뤄진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변개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증인 출석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허위 증언한 윤전추 전 행정관도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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