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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는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전국에 생중계 될 예정이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생중계가 허가 됐고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박 전 대통령의 선고심은 전국 안방에 중계된다.

하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심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박 전 대통령은 오히려 법원에 ‘선고심 생중계 제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자신의 ‘국정농단’ 재판에 불출석으로 대응해오던 박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 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재판 불출석을 이어왔다. 탄핵정국이 마무리 되고 지난해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영어의 몸’이 됐다.

이후 지난해 5월 첫 재판이 열렸고 이후 약 100여차례의 재판 끝에 지난 2월 27일 116번째 재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고 이날 역시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한 가운데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이에 6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은 기정사실이고 또한 선고 형량 역시 ‘검찰의 구형보다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무죄임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려 했으면 그동안의 재판에 불출석으로 대응한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재판을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기 위해 불출석이라는 수단을 사용했지만 자칫 이는 거꾸로 ‘혐의 인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최근 구속된 또 다른 전직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아예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구치소를 방문, 조사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급기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옥중조사 거부가 “현행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진술거부권은 보장되지만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이후 5차례 옥중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아예 검찰의 옥중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자 부인 김윤옥 여사 역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통해 1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철저하게 검찰의 조사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형국이다. 오는 10일이 구속기한 만료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옥중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선택 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1년 사이로 나란히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두 전직 대통령이 한 사람은 재판 불출석으로 또 한 사람은 검찰조사 거부로 사법부에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두 전직 대통령의 ‘같지만 다른’ 사법부를 대하는 자세가 가져올 결과는 미지수다.

다만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결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함없는 ‘불통의 자세’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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