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광주 남상훈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성명을 내고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경선 10% 감산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선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이용섭 예비후보 경선시 10% 감산은 ‘이용섭 대세론’에 전혀 영향을 줄 수는 없겠지만 정치도의 및 공정 원칙차원에서 최고위가 재의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예비후보 선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1월 당무회의에서는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경우에는 경선 시 감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당헌 108조 12항을 개정했다”라며 “이 규정에 따라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이용섭은 감산대상에서 제외하는’것으로 결정해 최고위에 통보하였는데도 최고위가 이런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은 크게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또 “이용섭은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복당 요청에 의해 2016년 1월 17일 영입케이스로 복당했으므로 당헌에 규정된 ‘당의 요구에 의해 복당한 경우’에 명확히 해당함을 입증하고 있다”라며 “선당후사의 각오로 복당하여 호남의원들의 추가 탈당을 막는데 기여하였고, 20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예비후보 선대위는 이어 “이용섭은 당시 경선에 불복하여 탈당한 것이 아니고, 당시 지도부의 부당한 전략공천으로 사실상 탈당을 강요받은 것”이라며 “대선 때 비상경제대책단장으로 정권교체에 크게 기여한 이용섭에게 이처럼 사후에 소급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정치 도의면 에서도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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