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광주 남상훈 기자]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나선 예비후보자들 중 40%가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도 예외없이 일부 예비후보들이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13 지방선거 유권자 운동본부’ 발족식을 가지면서 “6월 지방선거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총 6581명의 예비후보자들 중 2633명이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의 40%를 차지하는 수치.

광주·전남 지역 역시 예외없이 일부 후보들이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남지사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들 중에서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가장 많은 5건을, 같은 당의 장만채 예비후보는 1건, 민중당 이성수 예비후보는 3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예비후보는 지난 1986년 2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1988년에 특별사면복권됐다. 이어 지난 1989년 12월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지난 2007년에는 농지법 위반과 산지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2009년에는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가 2013년에 형집행면제특별복권 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같은 당 장 예비후보는 지난 2014년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민중당 이 예비후보는 지난 1994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1999년 2월 특별 복권됐다. 2007년 7월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방해치상, 폭력행위,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010년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 폭력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장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들 중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4건을, 나경채 정의당 예비후보화 윤민호 민중당 예비후보는 각각 1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예비후보는 1985년 10월 현존자동차방화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1988년 1월에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이 내려졌으나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 복권됐다.

또한 국회의원 재직 시절인 2010년 6월에는 모욕,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고, 2012년 4월에는 국회 경위를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예비후보는 2011년 5월 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윤 예비후보는 2002년 12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005년 광복절 때 형집행면제 특별복권·사면 됐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들의 전과기록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은 "과거 군부독재 정권 시절의 집시법 위반 등 국가보안법 전력은 어쩔 수 없는 범죄기록"이라면서도 "하지만 폭력이나 음주 등의 전과기록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로서)쉽게 납득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김모(32·남)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유권자들도 후보들의 면면을 잘 파악해 깨끗한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