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명제 이전 개설된 27개 차명 계좌에 과징금 및 실명 전환 의무 통보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 금융당국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금융사 4곳에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모두 4개 증권회사에 개설됐던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33억99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증권사별로는 신한금융투자가 14억5100만원, 한국투자증권 12억1300만원, 미래에셋대우 3억8500만원, 삼성증권 3억5000만원 등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지난 2008년 4월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밝혀졌다.

보유 차명계좌는 신한금융투자가 13개로 가장 많았고 보유자산금액은 26억4000만원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7개 계좌에 22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미래에셋대우는 3개 계좌에 7억원, 삼성증권은 6억4000만원을 4개 계좌를 통해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금융당국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실명전환됐다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계좌 주인이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존재하는 실명이라면 실명계좌라는 판단.

하지만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자 금융위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지난 2월 해당 차명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란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에 따르면,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했더라도 이후 해당 계좌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해당 계좌를 실제 주인의 명의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검사를 실시, 실명제 실시 당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들어있던 자산가액이 61억8000만원임을 확인한 바 있다.

과징금 액수는 과징금과 가산금(10%)을 더해 총 33억 9900만원이다. 신한금융투자가 14억5100만원, 한투증권이 12억1300만원, 미래에셋대우 3억8500만원, 삼성증권 3억5000만원이다.

이들 계좌의 당시 총 잔액은 61억8000만원. 이에 따라 이 금액의 50%와 10%의 가산금을 더해 과징금 총액은 33억9900만원으로 결정됐다.

금융실명법은 1993년 8월12일 실명제 실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전환의무기간 내 실명전환하지 않을 경우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 회장과 차명계좌가 개설된 증권사 4곳에 실명 전환 의무를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의 이 같은 과징금 부과 방침에 따라 1000여개에 달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추가적인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삼성특검이 발견한 1197개와 이후 금감원에서 추가로 발견한 32개를 더해 모두 1229개(증권계좌 1133개, 은행계좌 96개)이며 이 가운데 97.8%가 실명제 이후 개설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 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좌 개설 시점과 관계없이 불법 목적의 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면 이 회장의 차명계좌 전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 등에서 불법이 드러날 경우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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