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69억 원’ 남는 장사에 쏠린 눈이 따갑다.

70억 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1억원이 확정됐기 때문.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으로 오너 일가의 ‘비리척결’을 외치며 휘두르는 적폐 칼날에 몇몇 기업들이 ‘곡소리’가 나고 있는 가운데 홍 회장의 ‘1억’ 벌금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 분위기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조세포탈죄와 횡령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창업주인 부친 고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차명주식 등으로 유명화가의 그림을 사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거래를 해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여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74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4년 불구속기소 됐다.

또한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45명 명의로 회사 주식 19만 2193주를 보유하고서는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홍 회장에 대해 “조세 포탈이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뤄졌고 포탈세액이 26억원에 달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홍 회장이 적극적으로 차명주식을 숨기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차명주식 모두 실명으로 전환돼 위법성이 회복됐다”면서 조세포탈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약 7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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