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소송 제기 7년 만에 대법 판결..참여연대 “당연” vs 이통3사 “반발”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선미 기자] 이동통신사의 ‘원가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관련 소송을 제기한지 7년만이며, 2014년 항소심 판결 이후로는 4년만이다.

원가 자료는 늦어도 내달 공개될 예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비 인하 움직임에 힘을 보탤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12일 참여연대가 과거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상대로 “통신 요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통신서비스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사업자들이 주장한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에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된다”면서 “이에 대한 국가의 감독·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이통 3사의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의 영업상 비밀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방통위의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요금 원가 등의 공개를 구하는 소송 1심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2심 재판부 역시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다만 2심은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통신비 원가 등 공개로 이통사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 등 이통사 수익이나 자산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공개는 제한했다.

이번 판결로 공개되는 자료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G(세대)·3G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다. 사업비용, 투자보수와 관련된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와 손익명세서, 영업통계 등이 해당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에게 받은 정보를 참여연대에게 공개해야 한다.

안진걸(왼쪽)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전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진=뉴시스>

대법원 판결 직후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국민의 알권리 등이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또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는 이번 판결에 따라 즉시 관련 정보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재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2011년 이후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 또한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절차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 기업 간 영업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통신비 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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