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박계형 기자]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상영관 업체인 CGV가 최근 영화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 데 이어 롯데시네마도 관람료 인상을 발표했다.

앞서 CJ CGV는 지난 11일부터 영화 티켓을 기존 가격 대비 1000원 인상했다. 이후 롯데시마까지 요금 인상에 동참하면서 평일 영화 한 편을 보는데 ‘1만원 시대’가 도래한 것.

아직까지 메가박스는 요금을 올리지 않았지만, 조만간 관람료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시민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 시민단체들은 CGV의 영화관람료 인상을 두고 ‘꼼수 인상’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한동안 잡음이 예상된다.

13일 롯데시네마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영화 관람 요금을 성인에 한해 기존 대비 1000원 인상한다. 지난 2016년 4월 차등 요금제를 통해 가격을 조정한 후 2년 만이다.

롯데시네마는 “최근 몇 년간 관람객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정체돼 서비스 경쟁이 심화됐다”며 물가 상승에 기인한 극장 운영 관리비용 증가로 인해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변경된 관람료는 성인 2D 기준, 주중 6000원~1만원, 주말 7000원~1만2000원으로 전 좌석 동일하게 운영된다.

단, A열의 경우 1000원 할인 정책이 지속 적용되고 ‘문화가 있는 날’ 가격과 청소년, 장애인, 시니어, 국가유공자, 군인/경찰 등에 제공되는 우대요금은 변동이 없다.

영화관람료 인상안을 가장 먼저 내놓은 곳은 CGV다. CGV는 임차료 인상과 관리비 증가, 시설 투자비 부담 등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며 지난 1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기습적으로 1000원 올렸다.

결국 CGV를 시작으로 상영관들의 관람료 인상 도미노가 재연되고 있는 모습. 메가박스 역시 현재 요금 인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GV의 영화관람료 기습 인상에 시민단체들이 반기를 들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11개 단체들은 13일 서울 명동 CGV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격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GV가 600억원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평균 영화관람료 상승률이 2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지난 9일 낸 보도자료에서 이 단체는 CGV의 제무재표를 검토해 이번 관람료 인상이 적정한지를 분석했다.

단체에 따르면, CGV는 2010년에서 2017년 기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이고 평균 영화관람료 상승률은 1.98%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5년 간 추이로 기간을 비교해보면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0%, 평균 영화관람료 상승률은 9.9%로 나타났다.

결국 영화관람료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약 2배 가량 더 높다는 분석이다.

이들 단체는 “CGV는 비교년도를 8년 전인 2010년으로 잡음으로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것처럼 발표했지만, 이는 급변하는 물가 현실을 호도한 것”이라며 “영화관람료 인상 부담을 완하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11개 단체들은 13일 서울 명동 CGV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격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또한 CGV가 관람료 상승 이유로 들었던 임차료 인상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단체는 “CGV 재무제표에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약 170억원 증가한 데 비해 임차료 및 관리비는 105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매출액 증가분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2016년 대비 2017년 약 500억원 가량 감소했고, 2017년 CGV 손익계산서 상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이 530억원 이상으로 영업이익(440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투자지분증권손상차손도 84억원이 발생, 투자손실이 약 600억원에 달하는 상황.

이에 단체는 “CGV가 투자손실 600억원을 만회하기 위해 관람료를 인상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기업의 투자 손실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CGV는 지난 2014년 관람료 1000원 인상을 단행했고, 2016년에는 좌석별·시간별 영화관람료  세분화를 통해 좌석당 430원의 가격을 올린 바 있다.

때문에 단체들은 “독과점 구조를 띄고 있는 국내 상영시장에서 48.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CGV가 가격 인상을 선도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소비자를 모욕할 의도가 아니라면 CGV는 영화관람료 인상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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