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상 철회' 없으면 공정위에 기업 간 부당행위 조사 요청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15일 성명을 내고 최근 잇달아 영화관람 티켓 가격을 인상한 CGV와 롯데시네마에 ‘인상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CGV 티켓 가격 인상 발표 일주일만에 티켓사격을 인상한 롯데시네마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4월 9일 참여연대는 이미 멀티플렉스 3사가 지배하는 현재의 극장시장에서 5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CGV의 선도적 가격인상은 곧장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로 이어질 것을 예측한 바 있다.

결국 참여연대의 이런 우려가 일주일만에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CGV, 롯데시네마는 소비자들의 ‘개선을 없는 가격인상’이라는 비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티켓가격 인상을 강행했다”라며 “상품가격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학 공식은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9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극장산업에서는 이미 폐기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멀티플렉스 3사가 2년 만에 동일한 가격으로 연이어 티켓 가격을 인상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들 기업 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공정위는 이번에야말로 엄격히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는 연이어 티켓 가격을 인상한 바 있고 참여연대는 이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었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는 “단순한 가격인상만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볼수없다”며 멀티플렉스 3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들의 행위가 또 다시 용인된다면 관행처럼 CGV를 선두로 한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이라는 편법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도 티켓가격 인상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에 ‘기업 간 부당행위’로 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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