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김상조호(號) 공정거래위원회 출범 이후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수준이 과거에 비해 엄격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3038건이었다. 이 가운데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877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면 ▲경고 ▲과태료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등 행정조치를 내린다. 이 중 기업에 직접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는 과징금과 검찰 고발.

특히 고발은 검찰의 추가 수사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강도가 높은 조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중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건수는 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년(57건·1.5%) 대비 0.8% 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6년 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가장 고발이 많았던 위반 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27건)였다. 이어 할부거래 위반 행위(12건), 부당한 표시광고(7건),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7건) 등 순이었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도 전년대비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전체의 5.2%에 달하는 149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기간 111건(2.9%)이던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세부 유형으로는 부당 공동행위(52건), 불공정하도급 거래(37건), 부당한 표시광고(14건), 사업자단체금지 행위(14건) 등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중 경고 이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573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54.7%에 달했다. 무혐의는 261건, 미결은 856건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과거 솜방망이 과징금 때문에 불공정 행위 제재를 받아도 불법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김 위원장 체제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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