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포기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다투더라도 직접 재판에 나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재판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린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자신의 명의로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하긴 했지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어 박 전 이사장이 낸 항소장 효력은 사라졌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1심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재판 보이콧을 이어갈 것 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자신에 대한 구속연장 결정이 내려진 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 재판을 포기하게 됐다는 것이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면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긴 법률 싸움보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력에 호소하는 법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풀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항소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2심은 검찰 항소 내용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에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따른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것을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로 보지 않은 것과 이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다.

징역 30년 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형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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