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20시간 밤샘 조사 후 18일 새벽 귀가..“성실히 답변했다”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이 20시간 넘는 경찰 조사 후 귀가했다.

황 회장은 18일 오전 5시48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나오면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다”고 짧게 답한 후 경찰청을 빠져나갔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이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전날 오전 9시30분께 경찰청에 출석한 황 회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9대, 20대 국회의원 90여명에게 회사 자금 약 4억3000만원을 불법 후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후원금을 마련, 임직원 명의로 국회의원들을 후원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후원금은 KT가 주주로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설립 관련 사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통신 관련 입법 등을 담당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날 황 회장을 상대로 후원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기부금을 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만약 황 회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등 청탁 의도로 정치자금 기부를 지시했거나 사실을 알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황 회장은 본인의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소환 등 향후 방안에 대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KT의 현직 최고경영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것은 2002년 민영화 이후 처음이다. 경찰 조사를 통해 KT의 위법 혐의가 입증될 경우 황 회장의 향후 거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KT민주화연대는 황 회장의 경찰 소환 당일인 지난 17일 오전 9시30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KT민주화연대는 “각종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황 회장은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법적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불법정치자금에 연루된 임원들도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 정관상 이사가 된 후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무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이미 황 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견딜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KT는 지난해 검찰 조사 결과 박근혜 정권의 요구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실소유주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18억원 가량의 출연금을 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최씨 실소유 광고사에도 약 68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회사 안팎에서는 황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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