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인사보복 혐의..“범죄성립 여부 다툴 부분 많아”

후배 여검사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사회 각계각층에 들불처럼 번진 ‘미투’ 운동을 촉발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안 전 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서 검사는 자신이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가 사무감사와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 폭로는 미투 운동 확산 계기가 됐다.

이날 오전 10시15분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안 전 검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의 신병처리를 마지막으로 해단을 앞둔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당황스런 모습이다.

지난 1월31일 출범한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 등을 압수수색하고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하면서 초라한 성적표를 얻게 됐다.

조사단은 그동안 안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사단의 영장 재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사단은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기각 사유를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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